
포르쉐 타는 스님…'뉴스후' 실태고발 올해 초 종교인 납세 문제를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던 ‘뉴스후’가 이번에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국고 지원, 스님의 공금 횡령 등의 문제를 12일 방송할 예정이서 파장이 예상된다. 스님들이 포르쉐, 렉서스, 아우디, BMW, 혼다 등 각종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실태도 고발한다. ‘뉴스후’는 지난해 1월에 다뤘던 문화재관람료 논란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룬다. 가짜 문화재를 진짜처럼 전시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등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심층 진단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찰에 문화재보수비, 전통사찰 보수비, 템플스테이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도 밝힌다.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불교계이지만 일부 스님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골프를 즐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도피하고 있는 한 유명사찰의 전직 주지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불교계의 자정 노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번 ‘뉴스후’ 취재에 대해 조계종단은 MBC측에 방송 연기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호기자 (imgm.castnet.co) 2008-04-11
본문내용
Ⅰ. 서론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MBC는 손석희 100분 토론회 이외에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세금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승이나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다. 교인 200여명 이상만 되어도 연봉이 주거비를 합쳐 3000-4000 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억대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사실상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서구국가의 목회자들은 세금을 낸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든 목회자는 정부에 일정 세금을 낸다. 그러나 사실상 신고차원이지 많이 내지는 않는다. 회계사가 알아서 이것, 저것 다 공제를 시킨다. 하다못해 집에 있는 서재, 심방으로 인한 차 마일까지 계산하고, 자녀들의 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더라도 일정부분이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환원받게 된다. 종교인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교회와 종교인에 대한 면세 특혜를 주기 때문에 교회나 목회자가 물건을 살 때에도 세금 면제를 받는다. 캐나다는 15%, 미국은 6%이지만 면세 카드가 있으면 면제받는다. 그만큼 성직자를 배려해준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목사가 급히 심방가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걸렸을 경우, 상황을 얘기해주면 경찰이 티켓을 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필자도 유학생이지만 목회자라는 이유로 거의 돈을 내지 않고 5년간 갚는 것으로 하여 12,000불자리 차를 사기도 했다. 그만큼 목회자를 믿어주는 사회이다. 우리나라 중고카 센터에서 필립핀이나 연변출신 목회자가 돈 한푼없이 차를 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종비련, 종자연, 종추련 등이 목회자의 납세를 주장하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깔려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은 교회나 목사가 정부로부터 모든 비영리혜택은 다 받으면서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부 목회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횡령, 성추행, 세습 등 목회자들이 사회에 부정적 기능만 하면서 정부로부터 혜택은 다 누리고, 소득은 억대연봉이면서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불교나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대형교회 목회자를 겨냥한 것이다. 승이나 사제들은 대다수가 사례가 100만원 이하라 세금 낼 것도 없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목차
종교인 납세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기독교의 십일조
1) 쓰레기 더미(율법)속에서 발견한 왕거니(십일조)
2) 성경 속에서의 십일조
3) 십일조의 역사
2. 목회자의 금전문제
1) 목회자는 금전문제에 주의사항
(1) 교회재정에 대한 문제이다.
(2) 목회자는 금전상의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목회자의 이중직업 문제이다.
(4) 장례 등을 집례 했을 때 받는 목회자의 사례금에 관한 것이다.
2)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
3. 종교인세금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
1) 종교인 세금 납부, 국민 80%는 찬성
2) 종교인 과세, 빠져나갈 명분 없다!
3) 종교인도 세금내고 회계투명성 높여야 한다.
4. 종교를 건드린 과세 형평성
1) 교회는 복음을 판매하는 기업
2) 비영리법인 이익도 세금 낸다
3) 사찰 감사 천주교 신자가 맡아”
4)수억대의 연봉 목사가 세금은 한 푼도 안내는 대한민국 현실
5) 고소득 목회자들에게 소득세 징수를 요구
5. 종교계 인사 세금 갑론을박
1)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2) 종교인을 왜 탈세범으로 보나
3) 종교인을 근로자로 추락시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좋은가.
4)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나
5) 투명성 큰 과제 건축비리부터 막아야
6) 이미 14년전부터 세금 내고 있어- 한국천주교
7) 세금 안내고 사회보호 받는 건 이율배반
8) 종교법인 혜택은 무한정, 의무는 제로
9) 사실 종교인들의 과세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10)분리과세·절차간소화 등 선결해야
6. 종교인 납세문제 해결방안
1)소득세 내지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2) 종교법인들이 기부금뿐 아니라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
3) 정부보다 먼저 나서 풀어야 한다.
4) 종교계에 세금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5) 시급히 요구되는 기독교의 반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자료
글쓴이 : 文學批評 조회 : 2,767
아무래도 한국은 종교가 국가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해방 이후 관행'이란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변명 하나로 대다수 국민이 꼭 실행되길 바라는 '종교인 소득세 징수' 문제를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거부한 것이다. 관료 사회의 관행과 더불어 종교 관행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라?
우리나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돈을 벌려면 특권층이 되거나 특권층에 빌 붙어서 확실한 '특권'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민주주의의 가치에는 만인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져야 하는데도 '특별한 권력층' 과 '무의무(의무를 지지 않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용납할 수 없는 '불의' 이자 '민주주의의 적(토크빌)'이라 간주한다. 당장 시정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문제로 부각될 정도이다.
그렇게 본다면 참을성이 한없이(?) 많은 한국의 국민들은 참 너그러워도 너무 너그럽다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엔 발끈하지만, 기실 나라가 오래 지속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사회 정화 시스템에 대하여는 무관심 하거나 외면하는 것 같아 씁쓸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이것만큼 애국의 길이 어디 있으며, 후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책임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치부하는 종교인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성직자'니'공인'이니 하는 가당치 않은 표현을 써 가며 나라를 좀 먹는 행태에 대해 종교라는 미명하에 눈 감아주기를 할 만큼 국가가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정부는 종교정화에 자신이 없는가?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하기 이를데 없다.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뭣하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가 말이다. 신의 종으로서 결혼하고 자식을 거느리며. 경전을 옆에 끼고만 있어도 잘살고 존경받는 사회인데 말이다. 권리는 있고 의무는 없는....
'성직자 혹은 종교인의 천국, 한국'
외국인이 이렇게 비아냥 거릴까봐 걱정되고 창피할 따름이다. 인구도 감소되는 추세에 이번 '혐의없음' 판결이 기분 우울하게 만들고만 있다.
종교인 납세 문제에 대한 의견 - 찬vs반
2006.03.16 | 조회 16
정 강 길(자문위원)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신학위원장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간사
에큐메니안 편집위원
기독교가 먼저 솔선수범 하라[찬성]
수억대 연봉 목사가 놀랍게도 세금은 단 한 푼도 안낸다는 사실에 대해 쥐꼬리만한 월급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땐 어떤 느낌부터 먼저 들겠는가? 현재까지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종교인의 세금부과에 대해 거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그래도 기존 기독교에 대한 시선들도 곱지 않은 판에 수억대 연봉 목사의 그 같은 특혜(?)를 놓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만감과 위화감들은 심각하고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빠져나갈 명분없는 종교인 소득세
솔직히 종교인 소득세 문제는 아무래도 빠져나갈 명분이 없다. 이것은 종교건물이나 헌금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한 종교세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분명하게 받고 있는 성직자의 사례비에 대해 현행 세법에 명시된 대로 소득자의 납세 의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활고에 시달리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일반 저소득자들과 똑같이 현행 세법에 적용될 뿐이기에 별다른 걱정을 안해도 좋다고 봐지며, 적어도 많이 버는 중ㆍ대형교회의 고소득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논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소득세를 내면, 목회자들의 수입이 공개되고 전체적으로 투명한 교회재정을 운용하는 데에도 더욱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이로운 점들도 있다.
물론 반대 의견으로서, 목사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봉사직’이고, 또한 교회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기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은 결코 타당하지 못하다. 봉사라니? 누가 봐도 엄연히 돈을 받고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이 제3자가 볼 때 타당하게 먹히겠는가. 봉사직이라면 아예 소득세를 내든 말든 돈 자체에 연연할 이유도 없잖은가. 또한 이중과세라는 얘기도 우스운 얘긴데,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상근자들 역시 엄연히 소득세는 내고 있는 현실 아닌가.
무엇보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도 보면, 목사들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이고, ‘봉사직’이니 ‘이중과세’니 하는 얘기는 일절 나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성직자의 납세 자체만큼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미국만 그런가?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도 역시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는 아주 당연한 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드물지만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미 자진해서 세금 내는 목회자도 있긴 하다.
기독교가 앞장서자
그렇기에 기독교가 먼저 솔선수범 하라! 즉,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를 범교단적으로 공식화하여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이 참에 불식시키고, 타종교들보다 먼저 모범사례로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목회자 사례비 평준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목사들 사이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것이다. 적어도 고소득 목회자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도록 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세금이란 것도 어차피 공공에 대한 환원이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세금을 못낼 이유도 뭐있겠는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적 비전과 답변을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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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식 목사
수지 산성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실행위원장
성직자 소득세 논란, 문제 있다[반대]
최근 성직자 소득세에 대한 일부의 문제 제기가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넘어간 문제였다. 그런데 최근에 안티-기독교를 표방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에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목적으로 들고 나왔다.
현실과 괴리된 소득세 논쟁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직자 소득세에 대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성직자 소득세 납부의 문제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성경적 관점, 사회적인 인식, 지금까지 국가에서 전례로 해 온 이유, 교회적 입장에서의 생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견해는 다 생략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 우선은 납세 의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성직자들의 형편 문제이다. 다른 종교의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거니와, 기독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은 성직자 중에서 납세를 할 정도의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지금 각 교단의 경우들을 취합해 보면, 미자립 교회와 이에 따른 저소득의 성직자는 대략 70~80%가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정도는, 부양 가족 수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전문가에 의하면 월 소득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급여수준 이하의 성직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농·어촌교회, 신·개척교회 등 미자립 상태의 목회자들의 형편은 어렵다. 거기에다 기관 사역자나 선교사들의 형편도 대부분 크게 나을 것이 없다. 이들은 오로지 선교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 성직자 보호가 우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낼만한 사람(고소득의 성직자)만 내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 말은 대단히 평면적 생각이다. 성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면, 저소득의 성직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는 종교국가가 아니라 다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성직자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호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또 종교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마 무속인들도 종교인이라고 등록하고 나올 것이다.
또 하나는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국가에 대한 납세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적게는 20~30%, 많게는 40~50%의 소득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납세는 곧 조세 정의실현이라고 볼 때,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직자 소득세 문제가 교회에 주는 의미도 있다. 교회는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방지할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교적 목적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다수의 목회자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후원뱅크를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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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는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한 세대를 지켜왔던 지도자들이 한명 두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뒤를 이을 교계의 차세대 리더십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존경과 신망을 받던 지도자들 중 일부는 구속 혹은 법적 징계 상태에 놓여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교육적으로는 사학법으로 인해 종교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의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지침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를 가르치려면 붓다와 마호메트까지 함께 가르쳐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도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이런 교육청의 지침은 기독교 교육에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문화적 공격도 거세다. 다빈치코드, 유다복음 등이 소설화, 다큐멘터리화 되면서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이에 월드컵이 시작되면 또 다시 붉은악마 열풍이 불 것인데 이에 대한 교회의 대비책도 마땅치 않다. 사회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인권을 가장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문제가 과거에는 외국의 일이었지만 한국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틈에 어느새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손을 쓰지 않으면 트랜스젠더는 합법화되고 가정과 사회, 교회는 파괴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비진리적 요소들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안티 기독교에 의해 철저히 비난당하고 있다. 종교인 납세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는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금을 불법적으로 떼먹은 파렴치범 목회자들을 이젠 제지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논의되는 것은 안티기독교의 간교한 전략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여러가지 현상들이 당장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지 교회들은 아직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교회가 재개발업자들에 의해 무단 철거됐고 기독교 사학들이 관선이사들에 의해 건학이념을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내 교회,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협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종교인의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기독교의 십일조
구약에 보면, 십일조의 쓰임새가 다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해【민 8:14-19, 민 3:12-13 / 출 13:13, 출 22:29, 출 34:20, 레 27:26-27, 민 18:15-16】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분깃으로 주어졌으며【민 18:21-32】, 혹 얼마는 정성 드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기도 했고【신 14:22-27】, 또 그 ⅓은 구제(救濟)에 쓰였습니다【신 14:28-29, 신 26:12-15 / 레 25:1-7】. 그로부터 한참 후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울 때부터 십일조는 왕한테 내라【삼상 8:15, 17】한 성구도 있고, 실제로 왕이 걷어드린 기사도【왕상 4:7-19】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앞에서 말한 십일조를 ‘십삼조’{?}라 우기고는 소득에 십분의 삼을내라 하는데, 이는 자기 아는 것으로만 둘러대는 거짓말입니다.
최근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종교단체 성직자를 향한 ‘종교인 납세’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사회책임의 주최로 18일 서울 장충동 본부 세미나실에서 각 종교 성직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순복음인천교회 최성규 목사, 광주 가톨릭대 김정용 교수, 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정웅기 정책위원,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김덕수 차장,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이드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납세문제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국가가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부를 강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기독교사회책임이 주최한 ‘종교인의 세금납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 발제에서 “교회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수익을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단체”라면서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인들이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화를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기세, 양도세 등을 어김없이 내고 있다”면서 “다만 소득세라는 항목에 대해 국가가 종교인들에게 납세를 강제하지 않아 스스로 내거나 내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다른 종교의 경우 모든 생활비를 교단에서 책임지나 기독교는 개(個)교회가 해결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면서 “나 자신도 1979년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납세의 의무’에 근거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종교 성직자의 사역을 근로로 보는데 따른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광주가톨릭대 교수 김정용 신부는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를 내기로 결의했으나 모든 교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종교 재정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원불교 김덕수 교무는 “종교인에 대한 불신은 종교인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성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이드 사무처장은 “종교인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한 반발로 국민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종교인 소득세 신설 제안은 방법론적으로 인정하지만 그에 앞서 종교인 소득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는 무속인이나 역술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정웅기 정책위원은 “세금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부조의 성격이므로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봉사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면서 “불교 스님들도 소득세를 낼 수 있는 비율이 1%도 안 될 것으로 보지만 드러나지 않는 소득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사회책임은 이날 세미나에 이어 ‘한국교회 무엇을 고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의 상생,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교회연합기관의 운영, 새 정부와 한국교회의 관계, 교회의 대북지원과 인권운동 등을 주제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수 기자> 환경일보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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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mhfj644님...
종교인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요. 법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수익의 10%만 사회봉사비로 써준다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개혁적인 종교단체도 사회봉사비로 3%밖에 쓰지 않는 현실입니다. 현재 종교단체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自作陶藝品)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공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비공익법인이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그밖에는 양자(兩者)를 구별할 실익은 크게 없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향교재산법 등이 규율하고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특수비영리법인이 많이 있다.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그들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허가주의, 인가주의, 강제주의 등이 취하여진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의 세법(稅法),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보고, 사무의 검사,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등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15조, 의료법 제29·6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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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과세에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계가 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신형 대표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며 과세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교인들이 일반 노동자와는 다른 만큼 종교인 과세 문제를 규정하는 관련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진보 기독교계 측은 한기총의 논의 참여를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종교인과 일반 노동자를 구별하는 별도의 법이 굳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과세 문제가 전체 교회의 15% 정도인 일부 대형교회에 한정된 만큼 논의에 앞서 대형 교회들의 납세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 6일 밝혀
8월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세재개편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교인 수입과세는 현재 있는 법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유권 해석이 필요할 뿐 세법개편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신교는 억울하다. 땅 투기하는 사람 가운데 스님도 있고 약자를 보살피는 척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신부나 수녀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늘 목사를 부각한다(고 느낀다).
종교인 세금 납부 문제가 불거진, 이번만 해도 그렇다. 말이야 '종교인' 세금 납부라고 했지만, 그 종교인이 목사를 겨냥한 말이라는 것쯤은 뻔한 것 아닌가. 신부와 스님은 부양가족이 없고(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사례금도 적어 소득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개신교다”라고 아우성이다.
천주교는 더욱 염장을 질렀다. 종교인 세금 납부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지난 1992년 이후, 천주교는 주교회의를 거쳐 세금 낼 형편이 안 된 가난한 교구를 제외한 전 교구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언론에 당당하게 소개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개신교를 보고 그랬다.
“같은 하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리 다르냐”고. ‘자세한 내용을 따져본 뒤 손가락질을 받았으면 덜 분할 텐데’ 하는 탄식이 개신교인의 입가를 맴돌았을 것이다. 괜히 서툴게 반박했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개신교도 입장에서는 더 무섭다.
누리꾼들은 한술 더 뜬다.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잘랐을 때, 누리꾼들은 개신교를 욕하고 그들의 신을 비난했다. 개신교인 23명이 봉사하러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되는 비극이 벌어지자, 누리꾼들은 ‘세금도 안 내는 개신교’가 쓸 데 없는 짓을 했다며 협상 비용은 개신교가 지불하라고 비꼬았다.
이랜드 사목(회사 내부의 개신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사)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품지 못한 경영진을 질타하고, 탈레반에 납치된 이들은 개종을 강요하러 간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도우러 갔다는 사실은 가볍게 묻혔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따지고 싶은 게 요즘 주류 개신교인의 속마음일지 모르겠다. 그저 속으로 삭히고 성숙하게 반응하면 좋으련만, 꼭 거칠게 말했다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때 일이다(참고로 성결교는 장로교, 감리교와 함께 우리나라 개신교의 3대 종파 중 하나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개정 사학법과 교회 내 노조와 함께 종교인 세금 납부 여론을 들며, 이러한 흐름을 “교회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당연히 강력히 맞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뒤를 이었고, 사회를 보던 총회장 이정익 목사는 다른 교단과 적극 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를 강하게 주장하는 모 시민단체도 기독교(개신교를 지칭.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 부르는 용어인데, 개신교인들은 개신교를 기독교로 부름)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이 이번 여러 방송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 단체를 만든 인물이 안티 기독교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교회 밖 견해는 개신교를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을 교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건 일종의 피해의식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과거 개신교가 누려왔던 특혜가 흔들리는 걸 견디지 못하는 데서 나왔다.
구교형 사무국장(평화누리·목사)은 “좌파 정권과 좌파 지식인들이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개신교 세력을 흔들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종교인 세금 납부 문제도 들고 나왔다는 견해는 기독교 내부에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데, 그야말로 피해의식의 발로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인은 특혜를 누렸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을 보면 목사 등 성직자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목사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권은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 활동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개신교만 해도 … 개화기에 국민의 민족정신과 의식을 깨우게 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에 관한, 정부도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해온 것이다. 지금도 사회 안전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한국교회언론회 7월 16일 논평)
정부의 배려? 아니면 특권?
한국 개신교의 보수를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의 배려라고 말했지만, 개신교 내부에는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최호윤 집행위원(교회개혁실천연대·회계사)은 “정부가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 탄압’이란 비난을 들을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진호 전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직자를 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당시 정부가) 지금처럼 소득 파악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도 부족해 방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도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유리지갑’으로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독재 정권이나 민주 정권이나 종교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매한가지일까.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그것으로 그쳤다.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재정경제부는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1차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10개월이 지난 7월 12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종교법인은 여러 특수성이 있어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의사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손봉호-한명수 논쟁:'종교인 납세는 이중과세'?
국가 권력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사이, 종교계 특히 개신교계 내부에서는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로 뜨겁게 논쟁이 벌어졌다. 손봉호 명예교수(서울대)와 한명수 목사(창훈대교회 원로·예장합동 전 총회장)가 1992년 <월간 목회>에서 7개월간 지상 논쟁을 벌여 개신교계의 이목을 끌어모았다. 두 사람이 개신교계에서는 상징적인 거목이었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이 보수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 목사는 “성직자의 납세는 이중 과세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주 수입원은 교인의 헌금인데, 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에서 이미 원천과세를 한 뒤 헌금을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의 헌금으로 목회자와 직원의 급료를 지급한다. 만약 목회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이미 교인에게 징수한 뒤 같은 돈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이중 과세라는 것이다.
반면 손 교수는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목회자라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목회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논리다. 한 목사가 성직자의 면세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자, 손 교수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목회자가 자진 납세해야 한다며 선교 차원을 강조했다.
7월 8일 오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2007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 교회는 ⓒ 월간 말
손 교수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물리적인 협박까지는 아니어도 욕설에 가까운 항의를 받았고, 지금도 목사들 사이에선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당시 개신교는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를 생산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점이다. 그리고 보수 개신교계는 한 목사의 이중 과세 주장을 종교인 세금 납부 거부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손 교수 등이 이끌었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성직자 납세 운동을 진행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은 개신교 내부의 대중적 호응을 얻진 못했지만, 개신교 내부를 개혁하려는 이들의 활동을 자극했다.
우선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를 중심으로 종교인 납세 반대의 핵심 논리인 이중 과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기윤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이중 과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박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나온 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소득의 성격과 소득의 귀속자가 동일한가의 기준에 비춰볼 때, 분명 사례금은 목회자의 수고에 따른 대가로서 별개의 소득이다. 더구나 이미 간접세의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직접세(소득세)만을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보수 교계에서도 이제 더는 이중과세론을 들어 목회자의 세금 납부 반대를 주장하지 않는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이중과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진호 장로(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서기)도 “목회자를 세금을 안 내겠다고 버티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사회 풍토가 문제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낸다?
대신 새로운 논리들이 등장하며 종교인의 납부 논쟁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김상득 교수(전북대·목사)는 “목사의 목회 활동을 노동으로만 취급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노동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취급하는 것도 논리에 어긋난다”고 전제하고 “목사가 받는 사례비 역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수입이기에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세금 납부를 찬성하는 이들은 목회자가 노동자와 구별되어 특권을 누리려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세금 납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목회자를 노동자로 동급으로 취급하려는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억주 목사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을 근로자로 추락시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좋은가”라고 개탄했다.
김진호 장로도 TV토론에서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직장을 갖지만 개신교의 목사는 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그런데 목사더러 노동자가 내는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목사를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납세 찬성 진영은 목회자가 면세 특권을 누리면서 일반 국민과 괴리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 얻는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혹평을 받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특히 연간 수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교회 밖 국민들에게 사회 양극화로 인한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수억 원을 버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가난한 목회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목회자들도 이웃과 사회에 자신의 재물을 환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재무 목사는 “목회와 일반 직업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1년이나 몇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한국교회 풍토에서 목회하는 이들과 일반 노동자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사회에서 존경 받을 수 있을 만큼 목회자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며 “교회들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실제적인 자선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진영은 세금을 납부하면 오히려 최저생계비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정말 우리 사회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하여 공론화 시켜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목회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개신교 내부의 논쟁으로 시작해 개신교가 정부에 떼를 쓰는 형국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세금 내면 정부가 우릴 감시할거야”
또 반대론자들이 세금 납부를 걱정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교회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목회자 세금 납부 관련 논평에서 “정부는 (종교 단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납세 반대 진영의 인사들도 종교 밖에서 종교를 간섭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찬성 진영은 교회가 재정을 공개한다고 국가의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최호윤 집행위원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선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예배·선교와 구제, 교육 등을 어떻게 수행하더라도 이를 핍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에 공개하여 교회의 선한 일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복음전파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인 납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의 투명한 제정 운용 문제까지 거론한다. 조헌정 목사(향린교회)는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관련법이 없다 보니 종교계의 각종 비리나 부정부패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내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인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종교법인법을 정비해서 종교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와 같은 생각을 품은 교회 밖 사람들까지 가세해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를 만들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고은광순 한의사도 “우리는 교회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깨끗하지 않게 돈을 사용해 사회의 진보를 가로 막기에 법으로 개혁하려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납세 반대론자들은 5만이 넘는 한국교회 가운데 제정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목사가 거액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종교법인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수로는 소수지만 그들이 한국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있기에 그들의 개혁 없이 한국교회의 개혁도 없다는 논리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포털 사이트와 언론이 벌인 종교인 세금 납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의 80%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은 개신교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포털사이트 가운데 네이트(종교인 세금 납부 찬성 88.1%)가 가장 높게 나왔고 네이버(85.8%), 다음(86.3%), 야후(82.6%), 엠파스(84%)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언론 가운데는 한겨레(89.9%) 조사가 가장 높았고, KBS(79.7%), 동아일보(85.5%), 조선일보(82.3%)도 엇비슷했다. 다만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민일보(52.8%), 붓다뉴스(62%) 등이 다소 낮게 나왔다.
솔선수범이 교회다운 태도
이러한 수치는 종교계, 특히 개신교가 국민들이 종교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에 유익한 자료다. 교회 밖의 아우성에 교회가 침묵한다면, 교회는 사회에서도 외면 받고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방인성 집행위원장(교회개혁실천연대·목사)는 “일부 교회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목사 사례비 등의 문제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특히 세금 납부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개혁을 외치는 단체와 개인 뿐 아니라 보수 개신교계도 종교인 세금 납부를 마냥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부의 보류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개신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한국교회는 과거 손봉호와 한명수라는 걸출한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논쟁을 벌였지만 둘만의 설전으로 그친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10여년이 흘러 교회 안팎에서 다시 종교인 납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부흥을 꿈꾸는 한국교회라면 더욱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교형 사무국장은 말했다. “이제는 제발 우리 내부의 논리를 앞세우지 말자. 교회 밖에서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자.”
개신교는 억울하다. 땅 투기하는 사람 가운데 스님도 있고 약자를 보살피는 척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신부나 수녀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늘 목사를 부각한다(고 느낀다).
종교인 세금 납부 문제가 불거진, 이번만 해도 그렇다. 말이야 '종교인' 세금 납부라고 했지만, 그 종교인이 목사를 겨냥한 말이라는 것쯤은 뻔한 것 아닌가. 신부와 스님은 부양가족이 없고(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사례금도 적어 소득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개신교다”라고 아우성이다.
천주교는 더욱 염장을 질렀다. 종교인 세금 납부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지난 1992년 이후, 천주교는 주교회의를 거쳐 세금 낼 형편이 안 된 가난한 교구를 제외한 전 교구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언론에 당당하게 소개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개신교를 보고 그랬다.
“같은 하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리 다르냐”고. ‘자세한 내용을 따져본 뒤 손가락질을 받았으면 덜 분할 텐데’ 하는 탄식이 개신교인의 입가를 맴돌았을 것이다. 괜히 서툴게 반박했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개신교도 입장에서는 더 무섭다.
누리꾼들은 한술 더 뜬다.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잘랐을 때, 누리꾼들은 개신교를 욕하고 그들의 신을 비난했다. 개신교인 23명이 봉사하러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되는 비극이 벌어지자, 누리꾼들은 ‘세금도 안 내는 개신교’가 쓸 데 없는 짓을 했다며 협상 비용은 개신교가 지불하라고 비꼬았다.
이랜드 사목(회사 내부의 개신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사)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품지 못한 경영진을 질타하고, 탈레반에 납치된 이들은 개종을 강요하러 간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도우러 갔다는 사실은 가볍게 묻혔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따지고 싶은 게 요즘 주류 개신교인의 속마음일지 모르겠다. 그저 속으로 삭히고 성숙하게 반응하면 좋으련만, 꼭 거칠게 말했다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때 일이다(참고로 성결교는 장로교, 감리교와 함께 우리나라 개신교의 3대 종파 중 하나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개정 사학법과 교회 내 노조와 함께 종교인 세금 납부 여론을 들며, 이러한 흐름을 “교회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당연히 강력히 맞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뒤를 이었고, 사회를 보던 총회장 이정익 목사는 다른 교단과 적극 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를 강하게 주장하는 모 시민단체도 기독교(개신교를 지칭.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 부르는 용어인데, 개신교인들은 개신교를 기독교로 부름)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이 이번 여러 방송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 단체를 만든 인물이 안티 기독교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교회 밖 견해는 개신교를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을 교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건 일종의 피해의식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과거 개신교가 누려왔던 특혜가 흔들리는 걸 견디지 못하는 데서 나왔다.
구교형 사무국장(평화누리·목사)은 “좌파 정권과 좌파 지식인들이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개신교 세력을 흔들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종교인 세금 납부 문제도 들고 나왔다는 견해는 기독교 내부에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데, 그야말로 피해의식의 발로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인은 특혜를 누렸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을 보면 목사 등 성직자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목사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권은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 활동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개신교만 해도 … 개화기에 국민의 민족정신과 의식을 깨우게 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에 관한, 정부도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해온 것이다. 지금도 사회 안전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한국교회언론회 7월 16일 논평)
정부의 배려? 아니면 특권?
한국 개신교의 보수를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의 배려라고 말했지만, 개신교 내부에는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최호윤 집행위원(교회개혁실천연대·회계사)은 “정부가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 탄압’이란 비난을 들을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진호 전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직자를 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당시 정부가) 지금처럼 소득 파악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도 부족해 방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도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유리지갑’으로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독재 정권이나 민주 정권이나 종교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매한가지일까.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그것으로 그쳤다.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재정경제부는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1차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10개월이 지난 7월 12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종교법인은 여러 특수성이 있어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의사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손봉호-한명수 논쟁:'종교인 납세는 이중과세'?
국가 권력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사이, 종교계 특히 개신교계 내부에서는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로 뜨겁게 논쟁이 벌어졌다. 손봉호 명예교수(서울대)와 한명수 목사(창훈대교회 원로·예장합동 전 총회장)가 1992년 <월간 목회>에서 7개월간 지상 논쟁을 벌여 개신교계의 이목을 끌어모았다. 두 사람이 개신교계에서는 상징적인 거목이었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이 보수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 목사는 “성직자의 납세는 이중 과세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주 수입원은 교인의 헌금인데, 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에서 이미 원천과세를 한 뒤 헌금을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의 헌금으로 목회자와 직원의 급료를 지급한다. 만약 목회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이미 교인에게 징수한 뒤 같은 돈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이중 과세라는 것이다.
반면 손 교수는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목회자라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목회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논리다. 한 목사가 성직자의 면세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자, 손 교수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목회자가 자진 납세해야 한다며 선교 차원을 강조했다.
7월 8일 오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2007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 교회는 ⓒ 월간 말
손 교수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물리적인 협박까지는 아니어도 욕설에 가까운 항의를 받았고, 지금도 목사들 사이에선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당시 개신교는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를 생산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점이다. 그리고 보수 개신교계는 한 목사의 이중 과세 주장을 종교인 세금 납부 거부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손 교수 등이 이끌었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성직자 납세 운동을 진행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은 개신교 내부의 대중적 호응을 얻진 못했지만, 개신교 내부를 개혁하려는 이들의 활동을 자극했다.
우선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를 중심으로 종교인 납세 반대의 핵심 논리인 이중 과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기윤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이중 과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박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나온 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소득의 성격과 소득의 귀속자가 동일한가의 기준에 비춰볼 때, 분명 사례금은 목회자의 수고에 따른 대가로서 별개의 소득이다. 더구나 이미 간접세의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직접세(소득세)만을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보수 교계에서도 이제 더는 이중과세론을 들어 목회자의 세금 납부 반대를 주장하지 않는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이중과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진호 장로(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서기)도 “목회자를 세금을 안 내겠다고 버티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사회 풍토가 문제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낸다?
대신 새로운 논리들이 등장하며 종교인의 납부 논쟁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김상득 교수(전북대·목사)는 “목사의 목회 활동을 노동으로만 취급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노동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취급하는 것도 논리에 어긋난다”고 전제하고 “목사가 받는 사례비 역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수입이기에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세금 납부를 찬성하는 이들은 목회자가 노동자와 구별되어 특권을 누리려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세금 납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목회자를 노동자로 동급으로 취급하려는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억주 목사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을 근로자로 추락시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좋은가”라고 개탄했다.
김진호 장로도 TV토론에서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직장을 갖지만 개신교의 목사는 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그런데 목사더러 노동자가 내는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목사를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납세 찬성 진영은 목회자가 면세 특권을 누리면서 일반 국민과 괴리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 얻는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혹평을 받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특히 연간 수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교회 밖 국민들에게 사회 양극화로 인한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수억 원을 버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가난한 목회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목회자들도 이웃과 사회에 자신의 재물을 환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재무 목사는 “목회와 일반 직업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1년이나 몇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한국교회 풍토에서 목회하는 이들과 일반 노동자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사회에서 존경 받을 수 있을 만큼 목회자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며 “교회들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실제적인 자선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진영은 세금을 납부하면 오히려 최저생계비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정말 우리 사회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하여 공론화 시켜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목회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개신교 내부의 논쟁으로 시작해 개신교가 정부에 떼를 쓰는 형국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세금 내면 정부가 우릴 감시할거야”
또 반대론자들이 세금 납부를 걱정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교회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목회자 세금 납부 관련 논평에서 “정부는 (종교 단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납세 반대 진영의 인사들도 종교 밖에서 종교를 간섭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찬성 진영은 교회가 재정을 공개한다고 국가의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최호윤 집행위원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선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예배·선교와 구제, 교육 등을 어떻게 수행하더라도 이를 핍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에 공개하여 교회의 선한 일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복음전파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인 납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의 투명한 제정 운용 문제까지 거론한다. 조헌정 목사(향린교회)는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관련법이 없다 보니 종교계의 각종 비리나 부정부패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내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인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종교법인법을 정비해서 종교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와 같은 생각을 품은 교회 밖 사람들까지 가세해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를 만들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고은광순 한의사도 “우리는 교회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깨끗하지 않게 돈을 사용해 사회의 진보를 가로 막기에 법으로 개혁하려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납세 반대론자들은 5만이 넘는 한국교회 가운데 제정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목사가 거액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종교법인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수로는 소수지만 그들이 한국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있기에 그들의 개혁 없이 한국교회의 개혁도 없다는 논리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포털 사이트와 언론이 벌인 종교인 세금 납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의 80%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은 개신교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포털사이트 가운데 네이트(종교인 세금 납부 찬성 88.1%)가 가장 높게 나왔고 네이버(85.8%), 다음(86.3%), 야후(82.6%), 엠파스(84%)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언론 가운데는 한겨레(89.9%) 조사가 가장 높았고, KBS(79.7%), 동아일보(85.5%), 조선일보(82.3%)도 엇비슷했다. 다만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민일보(52.8%), 붓다뉴스(62%) 등이 다소 낮게 나왔다.
솔선수범이 교회다운 태도
이러한 수치는 종교계, 특히 개신교가 국민들이 종교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에 유익한 자료다. 교회 밖의 아우성에 교회가 침묵한다면, 교회는 사회에서도 외면 받고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방인성 집행위원장(교회개혁실천연대·목사)는 “일부 교회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목사 사례비 등의 문제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특히 세금 납부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개혁을 외치는 단체와 개인 뿐 아니라 보수 개신교계도 종교인 세금 납부를 마냥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부의 보류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개신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한국교회는 과거 손봉호와 한명수라는 걸출한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논쟁을 벌였지만 둘만의 설전으로 그친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10여년이 흘러 교회 안팎에서 다시 종교인 납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부흥을 꿈꾸는 한국교회라면 더욱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교형 사무국장은 말했다. “이제는 제발 우리 내부의 논리를 앞세우지 말자. 교회 밖에서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자.”
종교인 과세 논란의 흐름, 핵심으로 짚어보기
지난 달 16일, MBC 시사 프로그램 ‘뉴스 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세습과 면세를 폭로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는 동일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방영 이후 불이 붙은 종교인 과세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기독교계를 들썩이게 만든 종교인 과세 논란, 그 전말을 짚어본다.
다시 불거진 종교인 과세 논란
먼저, 종교인 과세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세이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는 근로계약이 조건이 될 때만 걷는 세금이다. 근로계약이란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쌍무간의 계약이지만 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정부에서는 관행상 종교인의 활동을 공익 활동으로 보아 납세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근로소득의 면세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미 2006년에는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가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성직자들에게서 소득세를 징수할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론동향과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어 종교인 납세의 실마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인해, ‘기독교사회책임’이나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과 같은 시민단체들과 MBC와 같은 언론이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해 여론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종교인의 활동, 근로냐 봉사냐
종교인의 소득세 납세 관련 논란에서 가장 먼저 초점이 맞추어진 논점은 목회자를 비롯한 성직자들의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납세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성직자들이 받는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봉사의 사례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교회의 사회 참여가 이미 과세를 대신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미 세금을 징수한 기부금에 한 번 더 과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의견 등도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일부 시민단체와 교계 일각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도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것이 법칙이라는 점, 기부금이 보통 근로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범주에는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납세를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논지는 조금씩 흐려지고 납세를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신형 신임 대표회장의 “비난보다는 관련법 마련 필요” 발언과 함께 곳곳에서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논란이 옮겨가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세 방법 논쟁
종교인 소득세 과세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성직자 관련 소득 법률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추세이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의 개념은 소득세법에서의 개념과 달라 법 적용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소득세 법률과는 차별을 둔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규 목사는 교회와 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납세방법과 절차를 담은 '종교인 소득세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종교인 소득세 항목이 신설될 경우, 종교인 중 약 10∼15%정도가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예상이다. 한 편 종추련에서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여 종교단체를 하나의 법 인격으로 보게 하는 것을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제 어떻게 정부가 교회와 사회가 모두 인정하고 환영할 만한 종교인의 납세방법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인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예은 기자 parkye@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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